본 약관은 "사용자"가 "회사"에게 제2조 소정의 서비스를 의뢰하고 "회사"는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약관은 "사용자"가 "회사"에게 제2조 소정의 서비스를 의뢰하고 "회사"는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약관에서 필요한 용어를 아래 각 항에서 정의한다. 단,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일반 상관례에 의하기로 정한다.
"미용시술 정보 중개 서비스"란 "사용자"가 캐시닥 for hospital 플랫폼(이하 "캐시닥 for hospital"이라 한다)상에서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담 문의", "이벤트"(이하 통칭하여 "이벤트"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다양한 매체 및 플랫폼(캐시워크 등)상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하며 상세내용은 제3조에서 규정한다.
①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회사의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사용료 산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본 계약 기간은 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사용자가 회사에게 제5조에 따라 충전한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로 한다.
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서비스는 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 받을 최소 수수료는(이하 "서비스 사용료"라 함) 금 오십만원(500,000원, VAT별도)으로 한다. 사용자는 회사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때 충전하고자 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액과 함께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하거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한다. 단, 대금의 지급 약정일이 토, 일요일 및 국, 공휴일인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본조에 따라 지급된 대금은 캐시닥 for hospital 소개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캐시닥 for hospital 사용자의 이벤트 신청에 따른 DB당 과금액만큼 소진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④ 본 계약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추가 업무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별도 합의하여 정산한다.
⑤ 사용자가 대금 지급 약정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그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해선 지체일수마다 미지급 금액에 대한 연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한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당사자의 부가세 신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회사는 제4조의 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 본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와의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벤트 서비스를 의뢰함에 있어 회사의 플랫폼에 이벤트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제5조에 따른 서비스 사용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둠과 동시에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캐시닥 for hospital에서 본 계약에 따라 이벤트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이벤트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써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벤트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자료, 정보 등을 비밀로써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설 또는 유포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자료, 상대방의 회원정보 또는 마케팅 자료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가공할 수 없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될 것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제공이유, 제공내용 및 범위, 제공근거 등의 관련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의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하게 적용된다.
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파기하여야 한다.
⑥ 본조의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회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회사는 이를 수행한다.
① 회사는 사용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회사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회사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등)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5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①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와 회사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① 본 계약은 제13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지된다.
②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파기하여야 한다.
① 본 계약은 사용자와 회사 쌍방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서에서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원활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본 계약서에 의한 내용을 변경, 수정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에 의해 확정한다.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유효함을 확약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